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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6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8만 5천개)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7.1.~12.31.)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해 조사해 2014년 5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14.5%), 발급한…

대표발의 김광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4 발의
발의2015.04.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8만 5천개)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7.1.~12.31.)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해 조사해 2014년 5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14.5%), 발급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9.8%)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래로 하도급자의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7.2%/원사업자의 일방적 인하 4.3%?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3.9%)하는 등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원도급자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일 이내)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며(8.8%),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4.8%),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 비중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조달청)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3.12월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구축해 현재 운영중임. ‘하도급지킴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임. 그러나 ‘하도급지킴이’ 운영 후 1년이 지났지만 법률에 동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이용률(전체 계약건수의 0.4%?계약금액의 21.2%/’13.12.18~’15.3.15 기준)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동 법률에 ‘하도급지킴이’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은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원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4만여 발주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하도급 관리를 가능하게 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하도급 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6호) · 시행 2016-03-30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생 략)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전자조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6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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