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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2
위원회 회부2016.07.25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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