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30 발의
발의2017.06.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기속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 또는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대법관 또는 판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8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0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9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 ③ (생 략)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②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⑤ 대법원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재징계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② 징계청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② 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③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 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 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 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등 처분 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등 처분 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등 처분 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 (징계처분 및 집행)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 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 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처분 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 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 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징계청구서를"을 "서면으로"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②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3(재징계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징계청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 사유가"를 "징계등의 사유가"로,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을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징계를"을 "징계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징계처분"을 각각 "징계등 처분"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징계처분"을 "징계등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계처분"을 각각 "징계등 처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징계처분"을 각각 "징계등 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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