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8.22
위원회 회부2016.08.2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1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 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 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21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로, "제8조, 제8조의2"를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꽃불류"를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로, "제8조, 제8조의2"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