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1331찬성
새누리당580226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802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반대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