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1 | 3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2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