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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7.11.22
위원회 회부2017.11.23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 ③ (생 략)
제2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시간ㆍ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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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