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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3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5019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