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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4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대표발의 이용섭 민주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3.11.28
위원회 회부2013.11.29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귀속시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손실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과세단위가 분기별로 되어 있어 이익과 손실이 같은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차감 받을 수 있지만, 이익과 손실이 다른 분기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이 달라 손실을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과세 불평등이 초래됨.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이익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되 분기별로 전년도 교육세 납부액의 1/4를 분기별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의 효과는 유지하되 납세자들의 조세협력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세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분기별(1분기~3분기)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사업연도 말 최종 교육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가감하여 최종 교육세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0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삭 제>
2. 2기: 8월 31일까지
<삭 제>
3. 3기: 11월 30일까지
<삭 제>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0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 직전 최초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및 중간예납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분할, 사업연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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