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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을 시·도지사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징수율 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5
위원회 회부2013.08.06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을 시·도지사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징수율 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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