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성매매후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성매매후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꾸어 영업을 재개하기 쉬운데다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성매매 관련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구인구직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음.
이에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제19조제1항4호,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및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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