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25 발의
발의2019.02.25

무슨 법안인가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결산서와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작 국가재정 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각국 정부의 재정통계를 관리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정부재정통계기준에서는 정부 재정통계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에 해당 통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임.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5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재정상황을 포함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통계의 전망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안에 해당 통계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표대상 재정정보에 해당 통계를 포함시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 및 예산수립 시 첨부서류에 동 통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재정통계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두는 한편, 국가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6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33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ㆍ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 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 략)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신 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신 설>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신 설>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립하는"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를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제85조 중 "제50조"를 "제50조ㆍ제5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