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3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201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 6,936명임.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만 7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7.6% 늘어난 수치임. 이에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7
위원회 회부2012.09.28
위원회 상정201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2011년 사이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1만 6,936명임.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1만 7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57.6% 늘어난 수치임.
이에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검사의 일반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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