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6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1 발의
발의2016.06.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는 등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 환경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악취배출이 합리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지정요건에 따르면 집단적인 악취 민원 발생 이후에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악취의 효율적 관리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를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신 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 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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