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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1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8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1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신 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 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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