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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325찬성
새누리당630222찬성
국민의당3001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기권찬성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