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3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1 | 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