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 제13조, 제20조, 제27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임.
예를 들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별표에서는 인구 항목에 대하여 인구총수의 변화(20년간), 인구밀도(지구별), 인구(연령별, 성별, 노령, 장애인)의 구성, 주야간 인구, 산업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는 과거 20년간의 변화추이를 단순히 표 형태로만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단위별, 소 지역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이용항목에서도 지가와 시가화동향, 토지이용현황(시가화용지내 주거, 상업, 공업용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토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표 형태로만 제시하고 공간적 분석결과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반면, 일본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초조사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당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13조(도시계획기준)와 제21조(도시계획의 변경)에서 반드시 기초조사의 결과를 해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작성 및 분석방법은 별도로 국토교통성에서 「도시계획 기초조사 실시요령」, 「도시계획 기초조사 데이터 분석 예시(안)」을 작성하여 표준화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는 조사항목의 나열식 구성, 세부공간 단위에서의 시각화된 시계열적 분석의 부재로 인해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개발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1호) · 시행 2019-02-22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측량하여야 한다"를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 또는 측량에"를 "기초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을 "효율적인 기초조사를"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을 "기초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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