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요건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7 발의
발의2018.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요건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장래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현행법에 적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 ③ (생 략)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3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을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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