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8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9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5호)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시를 현행법에 적시함(안 제3조).
나.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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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7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 ③ (생 략)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3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을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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