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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5호)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시를 현행법에 적시함(안 제3조). 나.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561024찬성
국민의당22008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