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0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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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25 / 3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 ③ (생 략)
제8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 ③ (생 략)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 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 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② 문화재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청문)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 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 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 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 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을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발굴허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을 "발굴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청문)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허가"를 각각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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