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4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