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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신고 신설(안 제12조의2)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발굴현장의 현장점검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380436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