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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9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재무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그런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 이에 금융기관과…

대표발의 박대동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7.0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3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재무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그런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 이에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0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63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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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