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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49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49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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