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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620123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1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재경새누리당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