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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6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되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 중의…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8 발의
발의2017.03.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되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 진행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20). 이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 략)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
1. 제33조제1항 또는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상요양비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는 제외한다)에"를 "(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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