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7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는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8 발의
발의2017.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는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점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도로?하천 등 다른 국?공유재산과 달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및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현행법에 따른 점용허가에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42조).
마.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단서 신설>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점용료)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점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를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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