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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부정승차 표현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정리하고(안 제10조),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어떠한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발의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부정승차 표현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정리하고(안 제10조),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어떠한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둠(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단서 신설>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점용료)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점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를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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