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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예매·발매가 일상화된 점을 반영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부정승차 표현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로 정리하고(안 제10조), 철도시설의 점용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어떠한 경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둠(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116찬성
새누리당5702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