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8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26 발의
발의2018.10.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8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7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6028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가"를 "통일부장관이"로, "1인이"를 "1명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장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이 법 시행 후"를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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