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8 발의
발의2017.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납북피해자는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북피해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또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의 경우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미귀환 납북자가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위로금 등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납북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북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구체적으로 언제 납북피해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3년 이내로 완화하여 모든 납북피해자가 피해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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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8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7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6028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가"를 "통일부장관이"로, "1인이"를 "1명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장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이 법 시행 후"를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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