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9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측이 어렵고, 과태료 구성요건의 전부를 부령에 위임하는 효과를…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6
위원회 회부2014.12.17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측이 어렵고, 과태료 구성요건의 전부를 부령에 위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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