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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5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자본확충방안”에 따라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 출연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7
위원회 회부2016.07.08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자본확충방안”에 따라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 출연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한국은행 자금 투입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출범을 강행함.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안대로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함(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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