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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축구클럽, 야구클럽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 것은 무도학원업이 유일하여 상당수의 체육교습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명확한 교습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육교습이 성행함에도…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2 발의
발의2019.10.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축구클럽, 야구클럽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 것은 무도학원업이 유일하여 상당수의 체육교습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명확한 교습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육교습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육교습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육교습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 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설치ㆍ경영하는"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을"을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을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무도장업자"를 "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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