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4 발의
발의2016.06.24
무슨 법안인가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음.
이에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1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1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 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 ⑥ (생 략)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으로 한다.
제3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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