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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9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② (생 략)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 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 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주(貸主)에"를 "대여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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