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83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8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