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5 발의
발의2017.1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실제로 상설소위원회는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5호) · 시행 2019-12-01 · 바뀐 줄 16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 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 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⑧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단서 삭제>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② (생 략)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생 략)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5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수요일"을 "수요일ㆍ목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설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를 "소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아"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서에는"을 "청원은"으로,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를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제2항 중 "성명과"를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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