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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각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1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0,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9.04.04
위원회 상정2019.04.04
위원회 의결2019.04.04
법사위 회부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각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1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0,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49조의2제2호). 나.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제2항). 라.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3조제3항). 마.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5호) · 시행 2019-12-01 · 바뀐 줄 16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 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 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단서 삭제>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② (생 략)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생 략)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5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수요일"을 "수요일ㆍ목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설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를 "소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아"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서에는"을 "청원은"으로,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를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제2항 중 "성명과"를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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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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