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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0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3.16
위원회 회부2018.03.19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5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5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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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