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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470329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81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