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8 발의
발의2019.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외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중증정신질환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기본적인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나.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4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신 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5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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