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발의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추가(안 제21조제9호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4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신 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5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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