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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추가(안 제21조제9호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229찬성
새누리당380041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71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