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추가(안 제21조제9호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1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