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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8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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