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9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보금이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20
위원회 회부2013.02.21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보금이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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