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4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조치를 당할 수 있는바,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환자 자신의 입원결정권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4
위원회 회부2013.04.25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조치를 당할 수 있는바,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환자 자신의 입원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입원시키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과 특히,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는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