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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6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3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② (생 략)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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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