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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35찬성
새누리당440240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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