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0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5 발의
발의2019.11.05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8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7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등화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燈火)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공작물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1. 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8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화(燈火)"를 "불빛"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화"를 "불빛(등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통상"을 각각 "일반적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