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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발의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8호) · 시행 2020-03-24 · 바뀐 줄 7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등화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燈火)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공작물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1. 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8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화(燈火)"를 "불빛"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화"를 "불빛(등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통상"을 각각 "일반적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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